교정조직·행형사 ·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 위탁·교정법인·회계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포괄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계약 기간은 설치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면 10~20년, 그 밖에는 1~5년(갱신 가능)이다.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소속 민영교도소장을 겸할 수 없고,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이해하기
위탁 주체·기간·겸직·회계의 숫자와 범위가 함정이다. 포괄위탁으로 교도소 설치·운영은 '법인만'(개인 불가). 기본재산의 용도변경·담보제공은 '법무부장관' 허가(기획재정부장관 아님). 교육·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계약기간 10~20년/1~5년 숫자도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포괄위탁으로 교도소 설치·운영 = 법인만(개인 불가).
- 2계약기간 = 설치비용 부담 시 10~20년, 그 밖 1~5년.
- 3기본재산 용도변경·담보제공 = 법무부장관 허가(기재부장관 아님).
- 4회계 = 교도작업회계+일반회계, 작업수입은 국고수입.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담보제공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 포괄위탁으로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