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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 소년 형사사건

소년 형사사건 — 부정기형·환형처분·구속영장

소년 형사사건에는 성인과 다른 특칙이 적용된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형사사건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분리함이 원칙이다.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면 부정기형(장기·단기)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18세 미만자에게는 사형·무기형 대신 15년 유기징역, 노역장 유치 선고도 불가하다.

이해하기

나이 기준(18세)과 '집행유예 시 정기형'이 함정이다. ① 사형·무기형 완화, 노역장 유치 금지 기준은 '18세 미만'(19세 아님) ②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함께 선고할 수는 없다(정기형만) ③ 소년부 판사는 소환 불응 시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부정기형 가석방은 단기의 3분의 1 경과 시 가능도 함께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1. 118세 미만 = 사형·무기형→15년 유기징역, 노역장 유치 불가.
  2. 2장기 2년↑ 유기형 = 부정기형(장기·단기) 선고.
  3. 3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부정기형 불가(정기형).
  4. 4소년 구속영장 =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발부 불가.

틀린 표현 바로잡기

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기준은 '18세 미만'이다.

소년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