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규율 · 강제력·보안장비
강제력·보호실·진정실·무기 — 요건의 사다리
시설 안전·질서 확보 수단은 강도에 따라 사다리를 이룬다. 강제력의 행사(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등)→보안장비(교도봉·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 등)·보호장비(수갑·포승 등)→무기의 사용(정지명령에도 계속 도주, 중대한 위해로 사태가 위급한 때)이다. 자살·자해 우려는 '보호실', 소란·손괴를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못 막을 때는 '진정실'에 수용한다.
이해하기
요건을 한 칸씩 올리거나 내리는 게 함정이다. ① 강제력 사유는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인데 '위계 또는 위력'으로 넓히면 오답 ② 무기 사용은 '정지명령에도 계속 도주'·'중대한 위해로 위급'이 요건인데 '위해를 끼치려는 때'로만 뭉뚱그리면 부족(중대·위급 누락) ③ 자살·자해 우려는 보호실, 소란·손괴는 진정실. 보호실/진정실을 바꿔치기하는 지문에 특히 주의.
핵심 포인트
- 1강제력 =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등(위계 추가하면 오답).
- 2보호실 = 자살·자해 우려 / 진정실 = 소란·손괴를 강제력으로도 못 막을 때.
- 3무기 사용 = 정지명령에도 계속 도주, 중대한 위해로 사태 위급.
- 4보안장비(교도봉·전자충격기) ≠ 보호장비(수갑·포승) ≠ 전자장비(전자경보기).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강제력 행사 사유는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다. '위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자살·자해 우려는 '보호실' 수용 사유다. 진정실은 소란·손괴를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막지 못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