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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 각론 — 분류처우 · 분류심사

분류심사 — 신입심사·재심사와 제외 대상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신상·심리·적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절차다.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말일에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뉜다. 집행할 형기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이거나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분류심사에서 제외된다.

이해하기

숫자와 '없는 구분'이 함정이다. ① 분류심사 제외 기준은 '3개월 미만'(6개월 아님) ② 재심사는 정기·부정기 두 가지뿐 — '특별재심사'라는 항목을 끼워 넣으면 오답 ③ 신입심사 완료 시한은 '다음 달까지' ④ 조사·검사 대상은 '수형자'이지 '그 가족'까지 검사하는 게 아니다. 이 네 숫자·범위를 붙잡으면 대부분 걸러진다.

핵심 포인트

  1. 1분류심사 제외 = 집행할 형기 3개월 미만 or 구류형 확정.
  2. 2재심사 = 정기 + 부정기 두 종류('특별재심사' 없음).
  3. 3신입심사 = 매월 접수분을 다음 달까지 완료.
  4. 4조사·검사 대상 = 수형자(그 가족은 대상 아님).
  5. 5분류심사 전담시설 = 지방교정청별 1개소 이상(2개소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재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만 구분된다. '특별재심사'라는 구분은 없다.

집행할 형기가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외 기준은 집행할 형기 '3개월 미만'(또는 구류형 확정)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