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분류처우 · 분류심사
분류심사 — 신입심사·재심사와 제외 대상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신상·심리·적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절차다.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말일에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뉜다. 집행할 형기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이거나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분류심사에서 제외된다.
이해하기
숫자와 '없는 구분'이 함정이다. ① 분류심사 제외 기준은 '3개월 미만'(6개월 아님) ② 재심사는 정기·부정기 두 가지뿐 — '특별재심사'라는 항목을 끼워 넣으면 오답 ③ 신입심사 완료 시한은 '다음 달까지' ④ 조사·검사 대상은 '수형자'이지 '그 가족'까지 검사하는 게 아니다. 이 네 숫자·범위를 붙잡으면 대부분 걸러진다.
핵심 포인트
- 1분류심사 제외 = 집행할 형기 3개월 미만 or 구류형 확정.
- 2재심사 = 정기 + 부정기 두 종류('특별재심사' 없음).
- 3신입심사 = 매월 접수분을 다음 달까지 완료.
- 4조사·검사 대상 = 수형자(그 가족은 대상 아님).
- 5분류심사 전담시설 = 지방교정청별 1개소 이상(2개소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만 구분된다. '특별재심사'라는 구분은 없다.
✕ 집행할 형기가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제외 기준은 집행할 형기 '3개월 미만'(또는 구류형 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