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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국가책임 · 국가관할권

국가관할권 — 속지·속인·보호·보편주의

국가관할권의 근거는 속지주의(자국 영역), 속인주의(자국민), 보호주의(자국의 중대이익 침해), 보편주의(해적ㆍ제노사이드 등 국제범죄)다. 속지주의는 범죄 개시지(주관적)와 결과 발생지(객관적) 모두에 인정된다.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어, 타국 영토에서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

이해하기

사례형에서 '주관적/객관적 속지주의'와 '능동적/수동적 속인주의'를 뒤바꾸는 게 단골이다. 결과(사망)가 자국에서 발생=객관적 속지주의, 가해자 국적국=능동적 속인주의, 피해자 국적국=수동적 속인주의. 로터스호 사건은 객관적 속지주의를 인정했다. 효과이론(경쟁법 역외적용)은 자국 밖 행위의 결과가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관할을 인정한다.

핵심 포인트

  1. 1속지주의=주관적(개시지)+객관적(결과발생지).
  2. 2능동적 속인주의=가해자 국적국, 수동적=피해자 국적국.
  3. 3보편주의=해적ㆍ제노사이드 등, 보호주의=자국 중대이익.
  4. 4집행관할권은 타국 영토에 미치지 않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자국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피해자 국적국이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다.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국이 행사한다.

국경 너머로 총격해 상대국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국의 관할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다.

결과가 발생한 국가의 관할 근거는 객관적 속지주의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