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국가책임 · 국가관할권
국가관할권 — 속지·속인·보호·보편주의
국가관할권의 근거는 속지주의(자국 영역), 속인주의(자국민), 보호주의(자국의 중대이익 침해), 보편주의(해적ㆍ제노사이드 등 국제범죄)다. 속지주의는 범죄 개시지(주관적)와 결과 발생지(객관적) 모두에 인정된다.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어, 타국 영토에서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
이해하기
사례형에서 '주관적/객관적 속지주의'와 '능동적/수동적 속인주의'를 뒤바꾸는 게 단골이다. 결과(사망)가 자국에서 발생=객관적 속지주의, 가해자 국적국=능동적 속인주의, 피해자 국적국=수동적 속인주의. 로터스호 사건은 객관적 속지주의를 인정했다. 효과이론(경쟁법 역외적용)은 자국 밖 행위의 결과가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관할을 인정한다.
핵심 포인트
- 1속지주의=주관적(개시지)+객관적(결과발생지).
- 2능동적 속인주의=가해자 국적국, 수동적=피해자 국적국.
- 3보편주의=해적ㆍ제노사이드 등, 보호주의=자국 중대이익.
- 4집행관할권은 타국 영토에 미치지 않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자국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 피해자 국적국이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다.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국이 행사한다.
✕ 국경 너머로 총격해 상대국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국의 관할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다.
○ 결과가 발생한 국가의 관할 근거는 객관적 속지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