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념ㆍ역사

복지 이념과 가치 — 평등ㆍ자유ㆍ효율의 긴장과 이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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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형평, 기여와 필요에 따른 배분), 기회의 평등으로 나뉘며,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 제도의 모습이 달라진다. 자유도 두 갈래다 — 소극적 자유(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와 적극적 자유(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복지 확대는 조세를 통해 소극적 자유를 제약하지만 빈곤층의 적극적 자유를 넓힌다는 점에서 두 자유가 충돌한다. 효율도 수단으로서의 효율(같은 목표를 적은 비용으로)과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로 나뉜다. 이념적 입장은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의 스펙트럼으로 배열되며, 1990년대 이후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담론이 더해졌다. 급여의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서도 대립이 나타나, 시민권에 기초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주의와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내는 선별주의가 낙인ㆍ표적 효율성ㆍ정치적 지속가능성ㆍ사회통합의 네 쟁점을 놓고 갈린다.
이 단원의 핵심은 「가치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밀면 자유와 효율이 줄고, 자유를 밀면 평등이 줄며, 효율을 밀면 형평이 밀린다. 사회복지정책은 이 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균형을 잡을지 정하는 일이고, 이념이란 그 균형점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시험에서 이념 문제가 나오면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한 축에 각 입장을 놓아 보면 대부분 정리된다.
  1. 평등의 세 갈래 — 수량적(결과) 평등, 비례적 평등(형평), 기회의 평등
  2. 자유의 두 갈래 — 소극적 자유(간섭의 부재)와 적극적 자유(실질적 능력)
  3. 효율 — 수단으로서의 효율(비용 대비 효과)과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4.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의 이념 스펙트럼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5. 반집합주의 — 자유와 개인주의 최우선, 국가 개입 최소화, 복지의존 우려
  6. 소극적 집합주의 — 시장의 실패를 인정한 최소한의 개입. 베버리지가 대표
  7. 페이비언 사회주의 — 점진적 개혁과 보편적 복지, 평등과 사회통합. 티트머스가 대표
  8. 마르크스주의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유지 장치. 근본적 변혁 없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9. 제3의 길(기든스) —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와 사회투자, 「일을 통한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자유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 조세와 규제는 이 자유를 제약한다고 본다. 반집합주의가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

적극적 자유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 자원이 없으면 형식적 자유는 무의미하다고 보아 복지 확대를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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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오래된 논쟁의 실제 쟁점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기초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필요한 사람을 가려낸다. 논쟁의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낙인 — 선별주의는 「받는 사람」을 드러내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용률을 떨어뜨린다. ② 표적 효율성 — 선별주의는 같은 예산으로 빈곤층에 더 많이 줄 수 있으나, 자산조사 자체의 행정비용과 오류(부적격 포함ㆍ적격 배제)가 발생한다. ③ 정치적 지속가능성 — 보편주의는 중산층까지 수혜자로 만들어 제도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반면, 빈곤층만을 위한 제도는 정치적으로 취약해 급여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빈자를 위한 제도는 빈약한 제도가 된다」). ④ 사회통합 — 보편주의는 모두가 같은 제도 안에 있다는 연대감을 만든다. 실제 제도는 순수한 한쪽이 아니라 혼합인 경우가 많다 — 기초연금처럼 대상을 넓게 잡되 상위 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이 그 예이며, 이를 「보편주의 안의 선별」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의 차이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은 흔히 섞여 쓰이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ㆍ정책ㆍ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념과 제도를 포함한다. 사회사업은 그 안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실천가가 개인ㆍ집단ㆍ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을 가리킨다. 즉 사회복지가 목적이자 상위 개념이라면 사회사업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자 하위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회복지」로 대체되어 온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도적 접근의 비중이 커지면서 개별 실천을 넘어선 정책ㆍ제도의 영역을 담을 용어가 필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이라는 말이 자선이나 시혜의 어감을 남긴다는 인식이다. 다만 학문적으로는 두 개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유용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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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는 격화된 노동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선의라기보다 사회주의 세력을 누르려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사회주의자진압법으로 억누르면서 질병·재해·노령보험으로 달래는 채찍과 당근의 짝이었고, 그럼에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자리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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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관 운동은 지식인이 주도했고 이후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복지의 효시이며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는 자선조직협회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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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에 대하여 사회보험으로 충족할 것을 제안하였다.

베버리지는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라는 다섯 거인을 지목하고, 그중 궁핍을 사회보험으로 막자고 했다. 전 국민이 균일하게 내고 균일하게 받는 방식이라 자산조사에 기대던 구빈법 전통에서 벗어난 설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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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빈법에는 부조를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자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신구빈법에는 열등처우의 원칙(부조 수급자의 생활 수준이 자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함)이 있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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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합주의는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집합주의는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에 비판적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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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찬성한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적절한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찬성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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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폭넓은 개입을 주장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유지 수단으로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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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한 점진적 자본주의 개혁을 믿고 복지국가를 옹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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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라) → (가) → (나)

(다)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 (라) 스핀햄랜드 제도(1795) → (가) 자선조직협회(1869) → (나) 헐 하우스(1889) 순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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