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3제26회

유형자산유형자산 회계처리 일반

15.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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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원리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기 종합검사 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이다. 「모두 비용」·「모두 자산」처럼 예외를 지우는 단정을 만나면 먼저 의심할 것.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새 시설을 여는 데 드는 원가(개점비 등)는 그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일과 무관하므로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2.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원가도 특정 자산의 취득과 무관하므로 장부금액에 넣지 않는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제조에 쓰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가 되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실린다. 감가상각비가 언제나 그해 비용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4.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X

    정기 종합검사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그리고 이전 검사에서 남은 몫은 제거한다). 「모두 당기비용」이라는 단정이 틀렸다.

  5.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정답: O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바꾼다.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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