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3제26회

결산과 재무제표수익의 마감분개

9.(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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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원리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마감분개는 잔액의 반대쪽에 적어 지운다. 수익은 대변 잔액이므로 「(차) 수익 / (대) 집합손익」이고, 금액은 수정분개를 마친 뒤의 잔액이다.

  1. (차) 임대료 900 / (대) 집합손익 900

    정답: O

    4월 1일에 1년분 ₩1,200을 모두 수익으로 잡았지만, 그해에 실제로 귀속되는 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900이다. 수정분개로 나머지 ₩300을 선수임대료로 넘겼으므로 임대료 계정에는 ₩900이 남는다. 수익은 대변 잔액이므로 마감할 때 차변에 임대료, 대변에 집합손익을 적어 잔액을 없앤다.

  2. (차) 임대료 300 / (대) 선수임대료 300

    정답: X

    이것은 마감분개가 아니라 기말 수정분개다. 문제는 수정분개가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된 뒤의 마감분개를 묻고 있다.

  3. (차) 차기이월 300 / (대) 선수임대료 300

    정답: X

    차기이월은 자산·부채·자본 계정을 마감할 때 쓴다. 임대료는 수익이므로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4. (차) 집합손익 900 / (대) 임대료 900

    정답: X

    차변과 대변이 뒤바뀌었다.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으므로 지우려면 차변에 그 계정을 적어야 한다.

  5. (차) 선수임대료 900 / (대) 임대료 900

    정답: X

    선수임대료는 부채라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그것을 임대료로 되돌리는 분개는 다음 해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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