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이 지켜야 할 잣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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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으로 둘로 나뉜다. 성능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공간·설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이고,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성능기준을 위에 두고 기술기준을 아래에 둔 이 구조는, 목표는 법이 정하되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술기준만 고치면 되고 성능기준은 그대로 둘 수 있다. 소방시설별로 각각의 화재안전기준(NFPC·NFTC)이 마련되어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 등이 저마다 기준을 갖는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처럼 인명과 직결되는 것과 공동구·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정해진 대상에는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특수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성능위주설계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나눈 것은 규제의 유연성을 얻기 위한 설계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몇 미터마다」라고만 적어 두면 더 나은 기술이 나와도 쓸 수 없지만, 「이 정도의 방호성능을 확보할 것」이라 적어 두면 방법은 열린다.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인명에 직결되는 설비만 예외로 소급시키는 것도 같은 저울이다 — 기존 건물주의 신뢰와 사람의 목숨을 견주어 후자를 앞세운 자리다.
  1. 화재안전기준 = 성능기준 + 기술기준.
  2. 성능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3. 목표는 법이,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맡기는 구조다.
  4. 강화된 기준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속보·피난구조설비와 지하구·노유자시설 등은 소급한다.
  6. 특수한 구조는 성능위주설계나 심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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