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으로 둘로 나뉜다. 성능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공간·설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이고,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성능기준을 위에 두고 기술기준을 아래에 둔 이 구조는, 목표는 법이 정하되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술기준만 고치면 되고 성능기준은 그대로 둘 수 있다. 소방시설별로 각각의 화재안전기준(NFPC·NFTC)이 마련되어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 등이 저마다 기준을 갖는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처럼 인명과 직결되는 것과 공동구·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정해진 대상에는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특수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성능위주설계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해하기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나눈 것은 규제의 유연성을 얻기 위한 설계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몇 미터마다」라고만 적어 두면 더 나은 기술이 나와도 쓸 수 없지만, 「이 정도의 방호성능을 확보할 것」이라 적어 두면 방법은 열린다.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인명에 직결되는 설비만 예외로 소급시키는 것도 같은 저울이다 — 기존 건물주의 신뢰와 사람의 목숨을 견주어 후자를 앞세운 자리다.
핵심 포인트
- 화재안전기준 = 성능기준 + 기술기준.
- 성능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 목표는 법이,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맡기는 구조다.
- 강화된 기준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속보·피난구조설비와 지하구·노유자시설 등은 소급한다.
- 특수한 구조는 성능위주설계나 심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