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어 자격과 인원이 달라지며, 공동주택도 그 규모에 따라 들어간다.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의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제25조).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인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27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가 등)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권원을 조정할 수 있다(제35조). 소방훈련과 교육은 관계인이 근무자등에게 실시하며,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제37조).
이해하기
제27조가 이 법의 심장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 고용한 사람인데 그 관계인의 위반을 지적하고 신고까지 해야 한다. 고용된 사람에게 고용주를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라 그대로 두면 아무도 못 한다. 그래서 그 요구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를 끊는 것을 금지하는 한 문장이 나란히 붙었다. 의무를 지우면 그 의무를 지킬 수 있게 보호하는 조문이 함께 와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핵심 포인트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필요하면 보조자를 추가 선임한다(제24조).
- 일정 규모 미만은 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 다만 선임된 자가 감독해야 한다(제25조).
- 소방안전관리자는 위반을 발견하면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신고한다(제27조).
- 그 요구를 이유로 해임·보수 거부 등 불이익 처우 금지.
-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은 권원별로 선임하되 조정할 수 있다(제35조).
- 소방훈련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