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 등록의 대가로 지는 세 가지 제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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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등록일 등 정해진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제43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양수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뜻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부도·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되(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임대료 변동률·세대 수 등을 고려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제44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반대로 임차인은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제·해지할 수 있다(제45조).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며 임대료 증액 제한과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제47조).
세 제약이 한 줄로 이어진다 — 오래 빌려주게 하고(의무기간), 많이 못 올리게 하고(5퍼센트·1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해지 제한).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가 무력해진다. 기간만 묶으면 임대료를 올려 내쫓고, 임대료만 묶으면 계약을 거절해 내보내며, 해지만 막으면 기간이 끝나자마자 팔아 버린다. 규제는 늘 이렇게 세트로 읽어야 한다.
  1.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양도할 수 없다(제43조).
  2.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 후 양도 가능하고 지위가 포괄 승계된다.
  3. 증액은 5퍼센트 범위 안의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4조).
  4.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5. 정해진 사유 없이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금지(제45조).
  6.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강제된다(제47조).
임대사업자의 해지

정해진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재계약 거절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의 해지

거주하기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임차인 쪽 문이 더 넓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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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포괄승계가 임차인을 지키는 방식

임대주택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통째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고 남은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도 그대로 따라온다. 소유자가 바뀌는 것만으로 규제를 벗어나는 길을 막은 것이며, 양수도계약서에 그 뜻을 명시하게 한 것은 새 소유자가 「몰랐다」고 다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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