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법

소음·진동관리법과 층간소음 — 함께 살기 위한 소리의 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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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소음·생활소음·교통소음을 나누어 규율한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며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소음방지시설 설치·사용금지·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확성기 사용이나 심야 공사가 여기 걸린다. 층간소음은 이 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루는데,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음향기기)으로 나누고 각각 주간과 야간의 기준을 달리 정한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층간소음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층간소음 규정이 직접충격과 공기전달을 나누고 급배수 소음을 뺀 것이 이 제도의 성격을 드러낸다. 사람의 행동으로 줄일 수 있는 소리만 기준을 두고, 건물 구조에서 나오는 소리는 빼 놓은 것이다. 급배수 소음이 빠진 것도 그것이 사는 사람의 행동 문제가 아니라 배관 설계의 문제라 다른 길(하자담보책임)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의 대상을 정할 때는 늘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다.
  1. 공장·생활·교통 소음으로 나누어 규율한다.
  2. 생활소음은 작업시간 조정·방지시설 설치·사용금지·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3.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4.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다르다.
  5.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6. 해결 절차 — 관리주체에 요청 →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등 바닥에 직접 힘을 가해 생긴다. 사람의 행동으로 줄일 수 있다.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의 소리가 공기를 타고 전해진다. 음량 조절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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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는데도 두는 까닭

층간소음에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단계를 법이 두는 것은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히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제3자가 사이에 서서 사실을 확인하고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 상당수가 가라앉는다. 강제력이 없는 절차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갈 사건과 그러지 않을 사건을 걸러 내는 그물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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