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맡는 사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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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수전설비와 배전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해 전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2조). 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된다. 선임 대상과 자격은 전압과 용량에 따라 갈리며, 일정 규모 미만이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나 시설물관리전문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사용전검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 공사를 마쳤을 때 받는 검사로, 이를 받아야 전기를 쓸 수 있다.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설비에 대해 종류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받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사용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소유자·점유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기 분야의 안전관리가 자격 있는 사람의 선임으로 짜인 것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배관이 새면 물이 흐르고 균열이 생기면 금이 보이지만 절연이 약해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 자격자가 상시로 지켜보게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같은 짜임이며, 세 자리 모두 「선임 → 신고 → 교육 → 권한과 보호」의 순서를 공유한다.
  1. 공동주택의 수전·배전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다.
  2. 전기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선임해야 한다(제22조).
  3. 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된다.
  4. 일정 규모 미만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전기를 쓸 수 있고, 사용 중에는 정기검사를 받는다.
  6.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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