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4대보험이라 하며, 사업장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가입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입하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도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얹혀 부과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사회보험으로 옮긴 제도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시 인원과 무관하며, 이 점이 근로기준법의 5인 기준과 다르다. 관리사무소 실무에서는 입사와 퇴사 시의 취득·상실 신고, 보수총액 신고,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요건이 자주 걸린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르게 적용된다. 위탁관리에서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자라면 신고와 납부의 주체도 그 업자가 된다.
이해하기
4대보험을 외울 때 흔들리지 않는 축은 누가 부담하는가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절반씩,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이다. 산재만 다른 까닭은 그것이 근로자의 노후나 실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래 져야 할 재해 보상 책임을 사회보험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뿌리가 부담의 배분을 정한다.
핵심 포인트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절반씩 부담한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용자 전액.
-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