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두 개념이 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초가 되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의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임금 지급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하라는 네 원칙이 걸린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54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제56조).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관리사무소 노무에서 늘 걸리는 자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다.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빠져 24시간 격일 근무 같은 형태가 가능해지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된다. 「승인을 받았으니 다 빠진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며, 실제 체불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온다.
핵심 포인트
-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의,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산재의 기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임금 지급 4원칙 — 통화·직접·전액·매월 1회 이상 정기.
- 1주 40시간·1일 8시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제53조).
- 휴게 —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자유 이용(제54조).
- 가산 —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제56조).
-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