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후보 자격 — 해당 단지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없으면 사용자.
- 임기 2년, 한 번만 중임이 원칙이다.
- 2회 공고에도 후보가 없으면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다.
- 결격 — 제한능력자·파산자·실형 후 2년 미경과·관리비 연체·해임 후 일정 기간.
- 자격 상실은 사유가 생기는 즉시 효력이 있다.
- 해임은 선거구 입주자등의 요구와 투표 과반수 찬성.
처음부터 될 수 없거나 사유가 생기면 자격을 잃는다.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이 생긴다.
자격은 있으나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요구와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알아보기
중임 제한은 특정인이 오래 자리를 차지해 관리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대표자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단지에서는 이 제한이 그대로 공백이 된다. 그래서 두 번의 공고에도 후보가 없으면 중임한 사람도 나설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규제가 겨누는 폐해와 그 규제가 낳는 부작용을 함께 본 조문이며, 예외를 「2회 공고」라는 객관적 사실에 걸어 남용을 막았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 사망·국적상실도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024년 제27회 35번 문제 보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 바로 가입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로 옮겨 간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2024년 제27회 35번 문제 보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를 신청하면 신청한 그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6호).
2024년 제27회 35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