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으며,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입주자여야 한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이때 다른 후보가 없으면 선출된다. 이 예외가 없으면 대표자를 구하지 못한 선거구가 계속 비게 된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리비 등을 정해진 기간 이상 연체한 사람, 동별 대표자를 해임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며,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정해진 비율 이상이 요구해 투표에 부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진다. 자격 상실은 사유가 생기는 즉시 효력이 있으므로,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한 의결은 정족수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이해하기
동별 대표자 규정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관리비 연체로 인한 결격이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관리비의 쓰임을 정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둔 요건인데, 연체가 해소되면 결격이 풀리므로 자격 심사 시점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법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는 기준일을 못 박아 두었고, 이 기준일을 놓치면 심사 자체가 다투어진다.
핵심 포인트
- 후보 자격 — 해당 단지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없으면 사용자.
- 임기 2년, 한 번만 중임이 원칙이다.
- 2회 공고에도 후보가 없으면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다.
- 결격 — 제한능력자·파산자·실형 후 2년 미경과·관리비 연체·해임 후 일정 기간.
- 자격 상실은 사유가 생기는 즉시 효력이 있다.
- 해임은 선거구 입주자등의 요구와 투표 과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