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관리

동별 대표자 — 자격과 임기를 둘러싼 실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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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으며,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입주자여야 한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이때 다른 후보가 없으면 선출된다. 이 예외가 없으면 대표자를 구하지 못한 선거구가 계속 비게 된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리비 등을 정해진 기간 이상 연체한 사람, 동별 대표자를 해임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며,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정해진 비율 이상이 요구해 투표에 부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진다. 자격 상실은 사유가 생기는 즉시 효력이 있으므로,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한 의결은 정족수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동별 대표자 규정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관리비 연체로 인한 결격이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관리비의 쓰임을 정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둔 요건인데, 연체가 해소되면 결격이 풀리므로 자격 심사 시점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법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는 기준일을 못 박아 두었고, 이 기준일을 놓치면 심사 자체가 다투어진다.
  1. 후보 자격 — 해당 단지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없으면 사용자.
  2. 임기 2년, 한 번만 중임이 원칙이다.
  3. 2회 공고에도 후보가 없으면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다.
  4. 결격 — 제한능력자·파산자·실형 후 2년 미경과·관리비 연체·해임 후 일정 기간.
  5. 자격 상실은 사유가 생기는 즉시 효력이 있다.
  6. 해임은 선거구 입주자등의 요구와 투표 과반수 찬성.
결격사유

처음부터 될 수 없거나 사유가 생기면 자격을 잃는다.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이 생긴다.

해임

자격은 있으나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요구와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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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제한과 그 예외가 함께 놓인 까닭

중임 제한은 특정인이 오래 자리를 차지해 관리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대표자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단지에서는 이 제한이 그대로 공백이 된다. 그래서 두 번의 공고에도 후보가 없으면 중임한 사람도 나설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규제가 겨누는 폐해와 그 규제가 낳는 부작용을 함께 본 조문이며, 예외를 「2회 공고」라는 객관적 사실에 걸어 남용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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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 사망·국적상실도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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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 바로 가입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로 옮겨 간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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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를 신청하면 신청한 그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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