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의 요건과 효과 — 남이 한 일이 내 일이 되는 조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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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여기서 요건 셋이 나온다 — 대리권의 존재, 현명(본인을 위한 것임의 표시), 대리행위 자체의 유효.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리로서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법정대리와 수권행위로 생기는 임의대리로 갈린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 — 처분행위는 들지 않는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이면 할 수 있다(제124조).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 속았는지, 알았는지, 과실이 있었는지를 대리인에게서 본다. 다만 본인이 지시한 대로 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을 두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대리 제도가 「행위는 대리인, 효과는 본인」으로 쪼개져 있으므로 물음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하자는 대리인에게서 보고, 능력은 대리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효과는 본인에게 간다.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세워도 되는 것은 그 손해가 대리인이 아니라 그를 고른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 스스로 고른 위험은 스스로 진다.
  1. 제114조 — 권한 안에서 현명하면 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간다.
  2.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3.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보존·이용·개량행위만 가능하다(제118조).
  4.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다만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제124조).
  5.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6.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로 생긴다. 본인이 스스로 골랐으므로 복임권이 좁고 신뢰가 두텁다.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으로 생긴다. 본인이 고른 것이 아니므로 복임권이 넓고 사임도 자유롭지 않다.

본인이 대리권을 준다 (수권행위) 또는 법률이 대리권을 정한다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효과는 대리인을 건너뛰고 곧장 본인에게 귀속하자가 있었는지는 대리인에게서 본다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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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을 걸러 내는 잣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행위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길 뜻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권한 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지만, 판례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 상대방이 그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대리권의 범위는 겉으로 지켜졌으니 무권대리는 아니되, 사정을 아는 상대까지 보호할 까닭은 없다는 절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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