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3년 제34회

재무회계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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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3.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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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학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O

    아직 쓰지 않는 건물을 운용리스로 내줄 목적이면 임대수익을 얻는 부동산이라 투자부동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2. ② 리스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리스이용자는 해당 사용권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O

    리스로 빌린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면 그 사용권자산은 임대수익용이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3. ③ 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정답: O

    연결실체 안에서 빌려준 건물은 연결 관점에서는 자가사용이라 연결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4. ④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면 해당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O

    건물 사용자에게 주는 부수 용역이 경미하면 임대가 주된 목적이라 투자부동산이다 — 용역 비중이 크면 자가사용부동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5. ⑤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X

    처분할 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임대·시세차익용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 요건을 갖추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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