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입니다.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뿐 아니라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 「행정기본법」 제27조는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이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합니다.
02이해하기
① 계약직·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이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처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그 무효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결론을 확실히 하세요. ② 이와 대비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협약해지' 사례(지원금출연협약 해지·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행정처분이라는 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도 마찬가지)를 대조해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국유임야 대부(사법상 계약)와 대부료 부과·징수(공권력 행사=행정처분)처럼 하나의 법률관계 안에서 계약과 처분이 혼재하는 사례형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자주 나옵니다.
03핵심 포인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무효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협약 해지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출연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공공계약과 사법의 원리 —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법상 계약의 근거와 소송형태 —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