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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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며, 행정상 강제(이행강제금·강제징수 등)는 이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5호). 제재처분에는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가 중요하며,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규정하되(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방해한 경우,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제재사유의 승계(영업양도 시 양수인에게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① 제척기간의 예외사유(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 가능한 경우) 3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제척기간 도과로 제재 불가)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② 제재사유의 승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영업자지위승계 법리와 연결하여, 승계신고·인가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위반행위(제재사유)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판례(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의 승계 등)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하나의 제재처분에 여러 처분사유가 있을 때 일부만 위법해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전부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 여러 위반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도 출제됩니다.
  1.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3)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2. 제재처분의 대상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되며(제23조 제1항), 강제징수와 같은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재사유의 승계 —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승계신고 수리) 이후에는 양도인에게 있었던 위반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영업(운송사업면허 등)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처럼 제재사유의 승계가 개별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여러 처분사유·위반행위와 일부취소 —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위반행위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일부만 위법하다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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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을 정의하면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문은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6년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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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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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지문은 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기간을 일반 행정청과 같은 "1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2026년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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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5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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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행정기본법 제23조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2025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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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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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023년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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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023년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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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023년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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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는 '고의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2023년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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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요건 소멸시 소의 이익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2019년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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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비례원칙 위반(과잉제재)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동일 사유로 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017년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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