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론

하위개념원가법의 감가수정 계산 구조의 하위개념이에요

감가수정 방법과 재조달원가의 개념

부동산학개론 ·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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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은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인지를 잡고 거기서 낡은 만큼을 덜어 낸다. 앞의 것이 재조달원가, 뒤의 것이 감가수정이며, 낡음을 어떤 모양으로 나누어 덜지가 방법의 차이다.
감가수정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낡음을 계산하는가(연수·관찰·분해)'로 나뉘고, 재조달원가는 '지금 다시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1.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2. 정액법은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 증가하는 방법(직선법·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함)이고,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지만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므로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3.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 만료 시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4.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며(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고,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으로 산정하며 직접법·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1.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감가율은 일정해도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어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

감가수정·재조달원가판

감가수정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낡음을 계산하는가"로 나뉘고, 재조달원가는 "지금 다시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담는다.

내용연수법 ·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관찰감가법분해법
감가수정의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다. 정률법은 감가율은 일정해도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 총액(제세공과금·수급인의 적정이윤 포함) —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으로 산정, 직접법·간접법 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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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8번 유형)

감가수정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낡음을 계산하는가(연수·관찰·분해)'로 나뉘고, 재조달원가는 '지금 다시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정액법은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 증가하는 방법(직선법·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함)이고,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지만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므로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 만료 시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며(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고,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으로 산정하며 직접법·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함정: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감가율은 일정해도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어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

예: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 표준적인 건설비뿐 아니라 수급인의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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