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 정액법은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 증가하는 방법(직선법·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함)이고,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지만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므로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 만료 시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며(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고,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으로 산정하며 직접법·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감가율은 일정해도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어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