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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인수와 임대주택 건설비율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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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의 90% 이하, 재개발사업은 90% 이하 범위 등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90%, 30%)'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2.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3.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주민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의 90% 이하, 소형 주택은 그 중 30% 이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4년 · 60번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Xㄱ: 80, ㄴ: 20
O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X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O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1시장·군수·구청장2시·도지사3한국토지주택공사(인수 불가 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으로 선정인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세대수의 90% 이하(그 중 소형주택 30% 이하)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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