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주민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상한은 두 갈래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이고(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같은 항 제2호). 90퍼센트는 규모에 관한 상한이고 30퍼센트는 임대에 관한 상한이라, 사업의 종류로 갈리는 숫자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