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인수와 임대주택 건설비율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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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지은 작은 집 일부는 공공이 사들여 임대로 돌린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인수할지 순서를 정해 두고, 아무도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받을 곳까지 지정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90%, 30%)'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2.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3.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주민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상한은 두 갈래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이고(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같은 항 제2호). 90퍼센트는 규모에 관한 상한이고 30퍼센트는 임대에 관한 상한이라, 사업의 종류로 갈리는 숫자가 아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판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1시장·군수·구청장2시·도지사3한국토지주택공사(인수 불가 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으로 선정인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세대수의 90% 이하(그 중 소형주택 30% 이하)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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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60번 유형)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90%, 30%)'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주민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의 90% 이하, 소형 주택은 그 중 30% 이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함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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