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농지가 아니게 된 일부 예외 존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농지대장 파일도 농지대장으로 보고,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내 농지가 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농지대장을 폐기하지 않고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해야 하며(10년간으로 기간이 한정되는 것이 아님), 농지소유자·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농지대장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관서 사무소 안에서 해야 한다.
이해하기
농지대장 조문은 '보존 방식(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과 '변경신청 기한(60일)'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존기간을 10년 등 특정 연수로 한정해 기억하는 오답이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10년간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님).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O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이 아니라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