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10년간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님).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농지대장 보존을 '10년간'처럼 특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