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농지대장의 작성·변경신청·보존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농지대장은 그 농지가 지금 누구 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적어 두는 장부다. 농지가 아니게 된 뒤에도 지난 기록이 필요하므로 따로 묶어 계속 보관한다.
농지대장 조문은 '보존 방식(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과 '변경신청 기한(60일)'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존기간을 10년 등 특정 연수로 한정해 기억하는 오답이 반복된다.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10년간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님).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한다.
  1.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농지대장 보존을 '10년간'처럼 특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존해야 한다.

농지대장 보존·신청기한판

농지대장은 전용허가 등으로 농지가 아니게 되어도 폐기하지 않고 따로 편철해 계속 보존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열람은 관계공무원 참여 하에 관서 사무소 안에서만 가능하다.

농지 아니게 된 경우 보존기간 ·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 (10년간 등 기간 한정 아님)임대차계약 체결 후 변경신청 기한 ·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열람 장소 · 관계공무원 참여 하에 관서 사무소 안에서만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80번 유형)

농지대장 조문은 '보존 방식(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과 '변경신청 기한(60일)'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존기간을 10년 등 특정 연수로 한정해 기억하는 오답이 반복된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10년간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님).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함정: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농지대장 보존을 '10년간'처럼 특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존해야 한다.

예: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