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 2025제23회

기록과 평가기록

25.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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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과 먼 것을 고른다.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하더라도 적어야 한다 — 빼면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며,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지키느냐다.

  1.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나 수정할 수 있다.

    정답: X

    잘못 적힌 것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을 보는 사람마다 잘못 판단하게 된다. 확인되면 고치거나 지울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권과도 이어진다.

  2. 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적 정보는 제외한다.

    정답: O

    필요하면 적어야 한다. 서비스를 판단하고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면 민감하더라도 기록해야 하며, 빼 버리면 판단할 근거가 사라진다. 지켜야 할 것은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3. 개인정보가 담긴 사례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정답: X

    책상 위에 펼쳐 두거나 잠그지 않은 곳에 두면 그 자체로 유출의 통로가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어긴 것이 되며, 사고가 나면 기관이 책임을 진다.

  4.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기록한다.

    정답: X

    그대로 적으면 뒤에 그 기록을 보는 사람에게까지 사생활이 넘어간다. 판단에 필요한 만큼만 일반적인 말로 바꿔 적는 것이 요령이며, 없애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다.

  5. 전산화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한다.

    정답: X

    전산 기록은 한 번 새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암호를 걸어 둔다. 누가 언제 열어 보았는지 남기는 것도 함께 쓰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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