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 2025년 제23회

기록과 평가기록

25.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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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과 먼 것을 고른다.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하더라도 적어야 한다 — 빼면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며,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지키느냐다.

  1. ①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나 수정할 수 있다.

    정답: O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을 지켜야 하고, 정보주체는 잘못된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제36조 제1항).

  2. ② 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적 정보는 제외한다.

    정답: X

    서비스 판단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 민감정보도 별도 동의를 받아 기록하고, 새 나가지 않게 관리하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3. ③ 개인정보가 담긴 사례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정답: O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잠그지 않고 방치하면 분실·유출을 막는 안전조치의무를 어긴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7호).

  4. ④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기록한다.

    정답: O

    사생활은 판단에 필요한 만큼만 일반적인 말로 바꿔 적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5. ⑤ 전산화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한다.

    정답: O

    전산 기록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암호화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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