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한 것을 적는다→판단에 근거를 붙인다→당사자의 말을 살린다→때맞추어 쓴다→보호와 공개를 지킨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적는가| 상황 | 피해야 할 기록 | 적절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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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에 오지 않았다 | 「비협조적이다」 | 「7일·14일 방문 시 부재, 전화 연결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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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어수선했다 | 「위생 관리가 안 된다」 | 「거실 바닥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 쌓여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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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아꼈다 | 「병식이 없다」 | 「질문에 짧게 답하고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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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사양했다 | 「의존적이지 않다」 | 「지원 제안에 「아직 괜찮다」고 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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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화를 낸다고 함 | 「분노 조절 문제」 | 「배우자 진술 — 지난 한 달 세 차례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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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독자를 떠올리고 쓰기
기록을 잘 쓰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두 명의 독자를 떠올리는 것이다. 첫 번째 독자는 다음 담당자다. 그 사람이 이 기록만 읽고 사례를 이어 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았는지, 누구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이 기준에서 보면 빼도 될 것도 분명해진다. 그날의 날씨 같은 서술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생활은 넣지 않는다. 두 번째 독자는 본인이다. 강령이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열람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판정하는 말투가 저절로 걸러지고, 판단을 적을 때 근거를 함께 쓰게 되며, 제3자의 진술을 적을 때 누구의 말인지 밝히게 된다. 두 기준이 부딪히는 경우는 드물다 — 다음 사람이 이어 갈 수 있는 기록은 대개 본인이 읽어도 괜찮은 기록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기록에 근거 없는 판정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기록에 걸린 윤리 — 실제로 새는 자리
정보 유출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부주의에서 일어난다. 자주 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첫째, 열린 화면. 상담실이나 사무실에서 다른 이용자가 지나가며 화면을 본다. 둘째, 방치된 출력물. 복사기 위, 책상 위, 차 안에 놓인 서류가 그것이다. 셋째, 개인 저장장치와 개인 계정. 집에서 작업하려고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담는 순간 기관의 관리 밖으로 나간다. 넷째, 단체 대화방. 사례 이야기를 메신저로 주고받는 일이 흔한데, 여기에는 기록의 보호 장치가 없다. 다섯째, 사무실 안의 대화. 다른 이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유출이다. 강령은 「문서 정보, 전자 정보,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안내하고 동의를 얻으라고 한다. 5차 개정에서 정보통신 관련 윤리 조항이 새로 들어온 것도 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무의 원칙은 단순하다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 관리되는 통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