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기록의 목적과 좋은 기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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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실천의 부산물이 아니라 실천의 일부다. 무엇을 왜 했는지 남기지 않으면 연속성도 책임성도 성립하지 않으며, 평가할 근거도 남지 않는다. 목적은 여섯으로 정리된다. 첫째, 서비스의 연속성 — 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지게 한다. 둘째,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 팀과 다른 기관이 같은 그림을 보게 한다. 셋째, 사정과 개입의 근거 — 판단의 이유를 남겨 뒤에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책임성 — 클라이언트·기관·사회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된다. 다섯째, 슈퍼비전과 교육 — 지도와 훈련의 자료가 된다. 여섯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 쌓인 기록이 실천의 지식 기반이 된다. 좋은 기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실과 추론을 갈라 적는다 — 관찰한 것과 그 해석을 섞으면 기록이 판정이 된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다 — 「자주」가 아니라 「이번 주 세 번」으로 적는다. 간결하되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는다. 당사자의 언어를 살린다 — 전문 용어로 옮기면 그 순간 이야기의 소유자가 바뀐다. 판단에는 근거를 붙인다. 때맞추어 쓴다 — 며칠 지난 기억은 이미 편집되어 있다. 기록에는 윤리가 함께 걸린다. 강령은 기록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하며, 문서·전자·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안내하고 동의를 얻으라고 정한다. 그래서 좋은 기록의 기준은 「다음 사람이 읽고 이어 갈 수 있는가」와 「본인이 읽어도 괜찮은가」 둘이다. 기록의 양도 판단의 대상이다. 많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만큼이 기준이며, 개입과 무관한 사생활은 적지 않는 편이 낫다. 남긴 정보는 그만큼 지킬 책임도 함께 남기기 때문이다.
기록을 잘 쓰는 요령은 두 명의 독자를 떠올리는 것이다. 다음 담당자와 본인이다. 다음 사람이 읽고 이어 갈 수 있으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읽어도 괜찮으려면 판정하는 말투가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만 지켜도 근거 없는 추론과 사람을 규정하는 표현은 대부분 저절로 걸러진다. 기록의 질은 문장력이 아니라 이 두 물음에서 갈린다.
  1. 기록은 실천의 부산물이 아니라 실천의 일부이며 연속성과 책임성을 떠받친다.
  2. 목적 — 서비스의 연속성,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사정과 개입의 근거가 앞의 셋이다.
  3. 나머지 셋은 책임성, 슈퍼비전과 교육, 그리고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다.
  4. 사실과 추론을 갈라 적는다 — 섞으면 기록이 판정이 되고 뒤에 검토할 수 없다.
  5.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 「자주」가 아니라 「이번 주 세 번」으로 적는다.
  6. 당사자의 언어를 살린다 — 전문 용어로 옮기면 이야기의 소유자가 바뀐다.
  7. 판단에는 반드시 근거를 붙이고 며칠 지나기 전에 때맞추어 써 두어야 한다.
  8. 강령은 기록의 중립·객관 작성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의 열람권 보장을 정한다.
  9. 문서·전자·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 공개 시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좋은 기록의 기준은 「다음 사람이 이어 갈 수 있는가」와 「본인이 읽어도 괜찮은가」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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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옳다. 기록의 쓸모는 무엇을 왜 결정했고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뒤에 읽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데 있다. 그래야 슈퍼비전과 책임성 확보, 사례 인계에 쓸 수 있으며, 그 초점을 벗어난 기록은 길기만 하고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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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상황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해야 한다. 관찰한 사실과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섞이면 뒤에 읽는 사람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가릴 수 없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므로, 둘을 갈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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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비밀보장은 접근 권한과 보관으로 지키는 것이지 알아보기 어렵게 적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분류가 안 되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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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모든 문제나 상황을 가능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다.

가려서 적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자세히 적으면 시간이 들고 정작 중요한 것이 파묻힌다.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골라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은 기록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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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배제하고 전문적 견해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관점도 함께 적는다. 본인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바라는지가 개입의 방향을 정하므로, 전문가의 견해만 남은 기록은 오히려 한쪽으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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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ㄴ, ㄷ, ㄹ, ㅁ

ㄴ·ㄷ·ㄹ·ㅁ이 옳다. ㄴ 슈퍼비전과 교육의 자료가 되고, ㄷ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책임성을 확보하며, ㄹ 다른 전문직·기관과 나눌 정보가 되고, ㅁ 적으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ㄱ은 목적이 아니다 — 기록은 기관의 공적 자료이므로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사로이 쓸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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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관찰(ㄱ)이 맨 앞이고 본인의 말(ㄴ)이 둘째에 있다. S가 O보다 앞서야 하므로 첫 두 자리가 뒤집혔으며, 뒤의 사정과 계획은 제자리에 놓였다.

2019년 제17회 25번 문제 보기 →
X

ㄱ - ㄹ - ㄴ - ㄷ

관찰(ㄱ)이 맨 앞이고 사정(ㄹ)이 둘째에 있다. 본인의 말이 셋째로 밀려 네 자리 가운데 셋이 어긋난 선지이며, 계획만 마지막에 제자리로 남았다.

2019년 제17회 25번 문제 보기 →
X

ㄴ - ㄱ - ㄷ - ㄹ

계획(ㄷ)이 셋째이고 사정(ㄹ)이 맨 뒤에 있다. 사정을 근거로 계획이 나오는 것이므로 뒤의 두 자리가 뒤바뀌었으며, 앞의 두 자리는 제자리다.

2019년 제17회 25번 문제 보기 →
O

ㄴ - ㄱ - ㄹ - ㄷ

순서가 맞다. ㄴ은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라는 본인의 말이므로 S(주관적 정보), ㄱ은 눈물을 보이고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관찰된 사실이므로 O(객관적 정보), ㄹ은 자기효능감이 낮고 지지체계가 빈약하다는 판단이므로 A(사정), ㄷ은 검사와 자원연결이 필요하다는 P(계획)다.

2019년 제17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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