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기록의 목적과 좋은 기록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기록은 실천의 부산물이 아니라 실천의 일부다. 무엇을 왜 했는지 남기지 않으면 연속성도 책임성도 성립하지 않으며, 평가할 근거도 남지 않는다. 목적은 여섯으로 정리된다. 첫째, 서비스의 연속성 — 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지게 한다. 둘째,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 팀과 다른 기관이 같은 그림을 보게 한다. 셋째, 사정과 개입의 근거 — 판단의 이유를 남겨 뒤에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책임성 — 클라이언트·기관·사회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된다. 다섯째, 슈퍼비전과 교육 — 지도와 훈련의 자료가 된다. 여섯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 쌓인 기록이 실천의 지식 기반이 된다. 좋은 기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실과 추론을 갈라 적는다 — 관찰한 것과 그 해석을 섞으면 기록이 판정이 된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다 — 「자주」가 아니라 「이번 주 세 번」으로 적는다. 간결하되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는다. 당사자의 언어를 살린다 — 전문 용어로 옮기면 그 순간 이야기의 소유자가 바뀐다. 판단에는 근거를 붙인다. 때맞추어 쓴다 — 며칠 지난 기억은 이미 편집되어 있다. 기록에는 윤리가 함께 걸린다. 강령은 기록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하며, 문서·전자·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안내하고 동의를 얻으라고 정한다. 그래서 좋은 기록의 기준은 「다음 사람이 읽고 이어 갈 수 있는가」와 「본인이 읽어도 괜찮은가」 둘이다. 기록의 양도 판단의 대상이다. 많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만큼이 기준이며, 개입과 무관한 사생활은 적지 않는 편이 낫다. 남긴 정보는 그만큼 지킬 책임도 함께 남기기 때문이다.
기록을 잘 쓰는 요령은 두 명의 독자를 떠올리는 것이다. 다음 담당자와 본인이다. 다음 사람이 읽고 이어 갈 수 있으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읽어도 괜찮으려면 판정하는 말투가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만 지켜도 근거 없는 추론과 사람을 규정하는 표현은 대부분 저절로 걸러진다. 기록의 질은 문장력이 아니라 이 두 물음에서 갈린다.
  1. 기록은 실천의 부산물이 아니라 실천의 일부이며 연속성과 책임성을 떠받친다.
  2. 목적 — 서비스의 연속성,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사정과 개입의 근거가 앞의 셋이다.
  3. 나머지 셋은 책임성, 슈퍼비전과 교육, 그리고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다.
  4. 사실과 추론을 갈라 적는다 — 섞으면 기록이 판정이 되고 뒤에 검토할 수 없다.
  5.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 「자주」가 아니라 「이번 주 세 번」으로 적는다.
  6. 당사자의 언어를 살린다 — 전문 용어로 옮기면 이야기의 소유자가 바뀐다.
  7. 판단에는 반드시 근거를 붙이고 며칠 지나기 전에 때맞추어 써 두어야 한다.
  8. 강령은 기록의 중립·객관 작성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의 열람권 보장을 정한다.
  9. 문서·전자·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 공개 시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좋은 기록의 기준은 「다음 사람이 이어 갈 수 있는가」와 「본인이 읽어도 괜찮은가」 둘이다.
  1. 추론을 사실처럼 적지 않는다. 「거부적이다」가 아니라 「약속한 두 차례 모두 부재중이었다」로 적어야 뒤에 검토할 수 있다.
  2. 사람을 규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의존적」, 「병식 없음」 같은 말은 근거 없이 사람을 고정하며 본인이 읽으면 상처가 된다.
  3. 민감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남기지 않는다. 기록에 남는 순간 유출과 오용의 위험도 함께 남는다.
  4. 며칠 지나 몰아서 쓰지 않는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편집되고, 무엇보다 판단의 근거가 사라진다.
  5. 본인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강령은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열람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찰한 것을 적는다판단에 근거를 붙인다당사자의 말을 살린다때맞추어 쓴다보호와 공개를 지킨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적는가
상황피해야 할 기록적절한 기록
약속에 오지 않았다「비협조적이다」「7일·14일 방문 시 부재, 전화 연결 안 됨」
집이 어수선했다「위생 관리가 안 된다」「거실 바닥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 쌓여 있음」
말을 아꼈다「병식이 없다」「질문에 짧게 답하고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음」
도움을 사양했다「의존적이지 않다」「지원 제안에 「아직 괜찮다」고 답함」
자주 화를 낸다고 함「분노 조절 문제」「배우자 진술 — 지난 한 달 세 차례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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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독자를 떠올리고 쓰기

기록을 잘 쓰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두 명의 독자를 떠올리는 것이다. 첫 번째 독자는 다음 담당자다. 그 사람이 이 기록만 읽고 사례를 이어 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았는지, 누구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이 기준에서 보면 빼도 될 것도 분명해진다. 그날의 날씨 같은 서술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생활은 넣지 않는다. 두 번째 독자는 본인이다. 강령이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열람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판정하는 말투가 저절로 걸러지고, 판단을 적을 때 근거를 함께 쓰게 되며, 제3자의 진술을 적을 때 누구의 말인지 밝히게 된다. 두 기준이 부딪히는 경우는 드물다 — 다음 사람이 이어 갈 수 있는 기록은 대개 본인이 읽어도 괜찮은 기록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기록에 근거 없는 판정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기록에 걸린 윤리 — 실제로 새는 자리

정보 유출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부주의에서 일어난다. 자주 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첫째, 열린 화면. 상담실이나 사무실에서 다른 이용자가 지나가며 화면을 본다. 둘째, 방치된 출력물. 복사기 위, 책상 위, 차 안에 놓인 서류가 그것이다. 셋째, 개인 저장장치와 개인 계정. 집에서 작업하려고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담는 순간 기관의 관리 밖으로 나간다. 넷째, 단체 대화방. 사례 이야기를 메신저로 주고받는 일이 흔한데, 여기에는 기록의 보호 장치가 없다. 다섯째, 사무실 안의 대화. 다른 이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유출이다. 강령은 「문서 정보, 전자 정보,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안내하고 동의를 얻으라고 한다. 5차 개정에서 정보통신 관련 윤리 조항이 새로 들어온 것도 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무의 원칙은 단순하다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 관리되는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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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좋은 기록은 어떤 서비스를 왜 결정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슈퍼비전과 책임성 확보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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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관찰한 사실과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섞이면 사실을 가릴 수 없어, 좋은 기록은 둘을 구분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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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비밀보장은 접근 권한과 보관 관리로 지키고, 기록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게 쉽게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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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나 상황을 가능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다.

모든 것을 자세히 적으면 중요한 내용이 묻히므로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 간결하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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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배제하고 전문적 견해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개입 방향을 정하므로 그 관점도 함께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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