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년 제16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2.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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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복지론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실무협의체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의 몫이다.

  1. 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O

    협의체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려고 시·군·구에 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 ②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 O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구라 공공과 민간이 스스로 적극 참여해야 제 기능을 한다.

  3. ③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답: O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고 다루는 범위가 사회보장 전반으로 넓어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4. ④ 실무협의체는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두는 조직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항).

  5. ⑤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정답: O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려고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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