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년 제16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1.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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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복지론 2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심의와 보고다 — 협의체가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1. ①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O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미리 재고 공급을 맞춰 두어야 사회보장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대 줄 수 있어 계획이 필요하다.

  2. ②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친다 — 심의와 보고의 주체가 뒤바뀌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4.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정답: O

    2015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면서 근거도 이 법으로 옮겨 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5. 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정답: O

    시·군·구는 확정된 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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