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제16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1.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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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역사회복지론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심의와 보고다 — 협의체가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X

    계획을 세우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나므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 그때그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는 바탕이 된다.

  2.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 X

    법 제35조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두 층위 모두 같은 주기다.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심의와 보고가 뒤바뀌었다. 법 제35조제2항은 시·군·구 계획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정한다. 협의체가 심의하고 의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므로, 의회가 심의하고 협의체가 보고를 받는다고 적은 이 선지는 두 기관의 몫을 서로 바꿔 놓았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정답: X

    이 계획의 근거법은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이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있다가 2015년 이 법으로 옮겨 오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5.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정답: X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확정된 시·군·구 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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