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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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intervention) 단계는 계약에서 정한 목표를 향해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국면이다. 계획이 문서라면 개입은 그 문서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며, 이 단계의 과업은 셋이다 — 계획을 실행하고, 진행을 점검하며, 어긋나면 계획을 고치는 것이다. 직접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수행하는 활동이다. 작용하는 자리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첫째, 정서에 작용하는 개입 —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지지하고, 안심시키고, 환기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먼저다. 둘째, 인지에 작용하는 개입 —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한다. 정보 제공, 재명명, 인지 재구조화, 직면과 해석이 여기에 든다. 셋째, 행동에 작용하는 개입 — 새 행동을 익히게 한다. 모델링, 역할극(역할연습), 시연, 과제 부여, 행동 계약, 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에 위기개입과 집단 활용이 더해진다. 간접개입은 클라이언트가 자리에 없을 때 그의 환경에 작용하는 활동이다. 자원의 연계와 개발, 서비스의 조정, 기관 사이의 협의, 옹호, 프로그램 개발, 정책 건의가 그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종합적 연계·제공이 이 영역이다. 개입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넷이다. 첫째, 계획을 근거로 한다 —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하지 않는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지한다 — 실천가가 앞서가면 뒤에 남는 것이 없다.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계획대로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본다. 넷째, 두 갈래의 균형을 본다 — 상담 회기만 쌓이고 자원 쪽이 비어 있거나 그 반대라면 계획이 한쪽으로 기운 것이다.
개입은 계획서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패는 계획과 무관하게 그때그때의 요구를 처리하다 몇 달이 지나는 것이다. 그래서 개입 단계의 실제 기술은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붙들고 점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 쪽과 환경 쪽 두 갈래가 함께 굴러가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 개입 단계의 과업은 계획의 실행 · 진행의 점검 · 어긋남에 따른 계획 수정 셋이다.
  2. 직접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수행하며 정서·인지·행동 세 자리에 작용한다.
  3. 정서에 작용 — 감정 표현, 지지, 안심시키기, 환기이며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먼저다.
  4. 인지에 작용 — 정보 제공, 재명명, 인지 재구조화, 직면과 해석으로 보는 틀을 바꾼다.
  5. 행동에 작용 — 모델링, 역할극, 시연, 과제 부여, 행동 계약, 강화로 새 행동을 익히게 한다.
  6. 간접개입은 자원의 연계·개발, 서비스 조정, 기관 협의, 옹호, 프로그램 개발, 정책 건의다.
  7.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의 종합적 연계·제공이 간접개입의 법적 자리다.
  8. 원칙 — 계획을 근거로 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9. 두 갈래의 균형을 본다 — 한쪽만 쌓이면 계획이 실천가의 습관대로 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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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와 협동노력 강조

무엇을 어떻게 할지 클라이언트와 함께 정하고 함께 움직인다. 참여와 자기결정이 그 협동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늘어난 만큼 전문가의 몫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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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보다 강점을 강조

무엇이 부족한지보다 무엇을 지녔는지에서 출발한다. 강점관점이 통합적 접근에 스며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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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활용

한 이론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에 맞는 모델과 기술을 골라 쓴다. 절충적 태도가 통합적 접근의 출발점이며, 그러려면 여러 이론을 고루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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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방법을 우선 적용

효과가 확인된 방법을 먼저 쓰는 것이 근거기반실천의 원칙이다. 되는 줄 아는 것부터 쓰는 것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이며, 실험 삼아 해 볼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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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기초한 개입원리와 기법보다 직관과 창의적 방법 중시

근거를 버리는 일이다. 통합적 접근은 여러 이론과 기법을 알고 골라 쓰는 것이지 이론을 밀어내고 직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골라 쓰려면 더 많이 알아야 하므로 요구되는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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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

값을 매기지 않는다. 다름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맞으나 거기에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붙이는 순간 문화상대주의에서 벗어난다. 다름을 알아보는 것과 값을 매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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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화를 중심에 두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

자문화중심주의다. 자기 문화를 가운데 두고 남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면 늘 자기 기준으로 재게 된다. 문화적 민감성은 그 중심 자체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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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 피부색 간에 존재하는 권력적 위계관계 무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출신국가와 피부색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힘의 위계를 못 본 척하면,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 그 위계를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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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다문화 배경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규정

자기 인식에 기초해 남을 규정할 수 없다.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쓸 것이지, 그것으로 다문화 배경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판정하는 잣대로 삼으면 편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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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생활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전략 개발

옳다.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적 경험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맞춰 개입 방법을 짜는 것이 문화적 민감성의 실제 모습이다. 태도와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바꾸는 것이 역량의 마지막 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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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문제는 가능한 많이 선정하는 것이 좋다.

적게 잡는다. 문제를 많이 늘어놓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힘만 흩어진다. 보통 두세 개로 좁히며, 하나를 풀면 다른 것이 함께 풀리는 자리를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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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중 어느 한 쪽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표적문제로 선정한다.

합의한 것으로 좁힌다. 어느 한쪽만 문제로 보는 것까지 다 넣으면 목록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다. 양쪽이 함께 다루기로 합의한 것이 표적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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