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개입(intervention) 단계는 계약에서 정한 목표를 향해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국면이다. 계획이 문서라면 개입은 그 문서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며, 이 단계의 과업은 셋이다 — 계획을 실행하고, 진행을 점검하며, 어긋나면 계획을 고치는 것이다.
직접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수행하는 활동이다. 작용하는 자리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첫째, 정서에 작용하는 개입 —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지지하고, 안심시키고, 환기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먼저다. 둘째, 인지에 작용하는 개입 —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한다. 정보 제공, 재명명, 인지 재구조화, 직면과 해석이 여기에 든다. 셋째, 행동에 작용하는 개입 — 새 행동을 익히게 한다. 모델링, 역할극(역할연습), 시연, 과제 부여, 행동 계약, 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에 위기개입과 집단 활용이 더해진다.
간접개입은 클라이언트가 자리에 없을 때 그의 환경에 작용하는 활동이다. 자원의 연계와 개발, 서비스의 조정, 기관 사이의 협의, 옹호, 프로그램 개발, 정책 건의가 그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종합적 연계·제공이 이 영역이다.
개입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넷이다. 첫째, 계획을 근거로 한다 —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하지 않는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지한다 — 실천가가 앞서가면 뒤에 남는 것이 없다.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계획대로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본다. 넷째, 두 갈래의 균형을 본다 — 상담 회기만 쌓이고 자원 쪽이 비어 있거나 그 반대라면 계획이 한쪽으로 기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