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종결과 평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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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termination)은 전문적 관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평가(evaluation)는 그 과정과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둘은 함께 이루어진다. 종결의 유형은 사유에 따라 나뉜다. 첫째, 목표 달성에 따른 계획된 종결 —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성과를 확인하고 유지 방법을 정한다. 둘째, 기간 만료에 따른 종결 — 시간 제한을 정해 두었던 경우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종결 — 연락 두절이나 중단 의사이며,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확인해 기록한다. 넷째, 실천가 측 사정에 따른 종결 — 이직·기관 사정이며, 이때 인수인계가 과업이 된다. 다섯째, 의뢰에 따른 종결 — 다른 기관이 더 적합할 때다. 종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넷이다. 정서적 반응 — 특히 오래 이어진 관계에서는 상실감·분노·퇴행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다룬다. 성과의 확인 —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짚는다. 변화의 유지와 일반화 —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다시 어려워지면 어디에 연락할지 정한다. 사후관리 — 일정 기간 뒤 안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평가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성과평가(총괄평가)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과정평가(형성평가)는 개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다. 실천가 평가는 개입 기술과 관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듣는 것이다. 강령은 종결·중단 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며, 서비스가 더 이상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하도록 정한다.
종결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일이다. 특히 오래 만난 사이에서는 종결 자체가 다루어야 할 사건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끝내지 않고 미리 알리고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절차가 없으면 그동안 만들어 낸 변화가 본인에게 자기 성취로 남지 않는다.
  1. 종결은 전문적 관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와 함께 이루어진다.
  2. 목표 달성에 따른 계획된 종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성과 확인과 유지 방법 정하기가 과업이다.
  3. 기간 만료,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종결, 실천가 측 사정, 의뢰도 종결의 사유가 된다.
  4. 일방적 종결은 실패로만 보지 않고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확인해 기록한다.
  5. 정서적 반응 — 오래 이어진 관계에서는 상실감·분노·퇴행이 나타날 수 있다.
  6. 변화의 유지와 일반화 —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도 쓰게 하고 재연락 통로를 정한다.
  7. 사후관리 —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안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8. 성과평가(총괄)는 목표 달성을, 과정평가(형성)는 진행과 효과의 경로를 본다.
  9. 강령은 종결·중단 시 사전 설명과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종결을 갑자기 통보하지 않는다. 강령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며, 준비 없는 종결은 관계를 끊는 일이 된다.
  2. 연락 두절을 곧바로 종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것 자체가 위기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확인 절차를 거친다.
  3. 성과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짚지 않으면, 변화가 본인의 성취로 남지 않는다.
  4. 성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뒤바꾸기 쉽다.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것이 성과(총괄)평가, 진행 과정과 효과의 경로를 보는 것이 과정(형성)평가다.
  5. 종결의 감정을 실천가 쪽에서도 살핀다. 오래 맡은 사례일수록 놓기 어려우며,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끄는 것도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어긋난다.
종결을 미리 알린다감정을 함께 다룬다성과를 확인한다유지와 일반화를 준비한다재연락 통로를 정한다사후관리 시점을 정한다
종결의 유형과 그때의 과업
유형사유해야 할 일
**계획된 종결**목표 달성성과 확인, 유지 방법, 재연락 통로
**기간 만료**정해 둔 기간의 종료남은 욕구 확인, 필요하면 연장 또는 의뢰
**일방적 종결**연락 두절, 중단 의사안전 확인, 사유 기록, 문을 열어 둔 채 종결
**실천가 측 사정**이직, 기관 사정사전 고지, 인수인계, 셋이 함께 만나는 자리
**의뢰에 따른 종결**다른 기관이 더 적합이유 설명, 구체적 연결, 동의, 사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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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의 감정을 다루는 법

오래 이어진 관계일수록 종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된다.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상실감 — 특히 지지체계가 빈약한 사람에게 실천가는 드물게 안정적인 관계였을 수 있다. 분노와 거절감 — 「버려진다」는 느낌이 「어차피 다 그렇다」는 말로 나오기도 한다. 퇴행 — 종결이 다가오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새 문제를 꺼내는 일이 있는데, 이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다. 다루는 방법은 셋이다. 첫째, 미리 알린다. 종결 시점을 몇 회기 전부터 이야기해 준비할 시간을 준다. 갑작스러운 통보가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둘째, 감정을 말할 자리를 만든다. 「끝난다고 하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라고 직접 묻는다. 묻지 않으면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나온다. 셋째, 관계가 아니라 변화를 남긴다. 무엇이 달라졌고 그것을 만든 것이 누구의 힘이었는지 짚어 주면, 관계가 끝나도 그 성취는 남는다. 종결을 잘 다루는 것은 관계의 마지막 개입이며, 앞선 모든 개입의 성과가 유지될지를 여기서 좌우한다.

평가를 개입의 일부로 만들기

평가는 종결에서 몰아서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입 내내 이어지는 활동이다. 세 층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과정평가(형성평가)는 진행 중에 한다 — 지금 방법이 맞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보고 계획을 고친다. 이 평가가 없으면 어긋남을 끝에 가서야 안다. 성과평가(총괄평가)는 종결에서 한다 — 계약에서 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그때 정해 둔 기준으로 확인한다. 목표를 세울 때 「무엇이 보이면 달성인가」를 적어 두었다면 이 작업은 어렵지 않다. 실천가·서비스 평가는 클라이언트에게 묻는다 —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다시 온다면 무엇이 달랐으면 하는지. 이 피드백은 실천가에게 가장 값진 자료인데도 가장 자주 생략된다. 강령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한 사례의 평가가 그 사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실천으로 쌓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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