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종결과 평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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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termination)은 전문적 관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평가(evaluation)는 그 과정과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둘은 함께 이루어진다. 종결의 유형은 사유에 따라 나뉜다. 첫째, 목표 달성에 따른 계획된 종결 —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성과를 확인하고 유지 방법을 정한다. 둘째, 기간 만료에 따른 종결 — 시간 제한을 정해 두었던 경우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종결 — 연락 두절이나 중단 의사이며,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확인해 기록한다. 넷째, 실천가 측 사정에 따른 종결 — 이직·기관 사정이며, 이때 인수인계가 과업이 된다. 다섯째, 의뢰에 따른 종결 — 다른 기관이 더 적합할 때다. 종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넷이다. 정서적 반응 — 특히 오래 이어진 관계에서는 상실감·분노·퇴행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다룬다. 성과의 확인 —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짚는다. 변화의 유지와 일반화 —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다시 어려워지면 어디에 연락할지 정한다. 사후관리 — 일정 기간 뒤 안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평가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성과평가(총괄평가)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과정평가(형성평가)는 개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다. 실천가 평가는 개입 기술과 관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듣는 것이다. 강령은 종결·중단 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며, 서비스가 더 이상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하도록 정한다.
종결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일이다. 특히 오래 만난 사이에서는 종결 자체가 다루어야 할 사건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끝내지 않고 미리 알리고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절차가 없으면 그동안 만들어 낸 변화가 본인에게 자기 성취로 남지 않는다.
  1. 종결은 전문적 관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와 함께 이루어진다.
  2. 목표 달성에 따른 계획된 종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성과 확인과 유지 방법 정하기가 과업이다.
  3. 기간 만료,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종결, 실천가 측 사정, 의뢰도 종결의 사유가 된다.
  4. 일방적 종결은 실패로만 보지 않고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확인해 기록한다.
  5. 정서적 반응 — 오래 이어진 관계에서는 상실감·분노·퇴행이 나타날 수 있다.
  6. 변화의 유지와 일반화 —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도 쓰게 하고 재연락 통로를 정한다.
  7. 사후관리 —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안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8. 성과평가(총괄)는 목표 달성을, 과정평가(형성)는 진행과 효과의 경로를 본다.
  9. 강령은 종결·중단 시 사전 설명과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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