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을 미리 알린다→감정을 함께 다룬다→성과를 확인한다→유지와 일반화를 준비한다→재연락 통로를 정한다→사후관리 시점을 정한다
종결의 유형과 그때의 과업| 유형 | 사유 |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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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종결** | 목표 달성 | 성과 확인, 유지 방법, 재연락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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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 | 정해 둔 기간의 종료 | 남은 욕구 확인, 필요하면 연장 또는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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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종결** | 연락 두절, 중단 의사 | 안전 확인, 사유 기록, 문을 열어 둔 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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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가 측 사정** | 이직, 기관 사정 | 사전 고지, 인수인계, 셋이 함께 만나는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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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에 따른 종결** | 다른 기관이 더 적합 | 이유 설명, 구체적 연결, 동의, 사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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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의 감정을 다루는 법
오래 이어진 관계일수록 종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된다.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상실감 — 특히 지지체계가 빈약한 사람에게 실천가는 드물게 안정적인 관계였을 수 있다. 분노와 거절감 — 「버려진다」는 느낌이 「어차피 다 그렇다」는 말로 나오기도 한다. 퇴행 — 종결이 다가오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새 문제를 꺼내는 일이 있는데, 이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다. 다루는 방법은 셋이다. 첫째, 미리 알린다. 종결 시점을 몇 회기 전부터 이야기해 준비할 시간을 준다. 갑작스러운 통보가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둘째, 감정을 말할 자리를 만든다. 「끝난다고 하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라고 직접 묻는다. 묻지 않으면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나온다. 셋째, 관계가 아니라 변화를 남긴다. 무엇이 달라졌고 그것을 만든 것이 누구의 힘이었는지 짚어 주면, 관계가 끝나도 그 성취는 남는다. 종결을 잘 다루는 것은 관계의 마지막 개입이며, 앞선 모든 개입의 성과가 유지될지를 여기서 좌우한다.
평가를 개입의 일부로 만들기
평가는 종결에서 몰아서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입 내내 이어지는 활동이다. 세 층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과정평가(형성평가)는 진행 중에 한다 — 지금 방법이 맞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보고 계획을 고친다. 이 평가가 없으면 어긋남을 끝에 가서야 안다. 성과평가(총괄평가)는 종결에서 한다 — 계약에서 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그때 정해 둔 기준으로 확인한다. 목표를 세울 때 「무엇이 보이면 달성인가」를 적어 두었다면 이 작업은 어렵지 않다. 실천가·서비스 평가는 클라이언트에게 묻는다 —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다시 온다면 무엇이 달랐으면 하는지. 이 피드백은 실천가에게 가장 값진 자료인데도 가장 자주 생략된다. 강령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한 사례의 평가가 그 사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실천으로 쌓여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