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계약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계약(contract)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목표와 역할, 방법과 기간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법률상의 계약과 달리 강제력이 목적이 아니며, 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장치다.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여덟이다. 첫째, 표적문제와 목표, 둘째, 참여자와 각자의 역할(누가 무엇을 하는가), 셋째, 개입방법, 넷째, 기간·횟수·시간, 다섯째, 장소, 여섯째, 평가의 방법과 시점, 일곱째, 비용, 여덟째, 계약을 고치는 조건과 절차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데, 상황은 바뀌므로 계약은 수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은 셋으로 나뉜다. 서면계약은 내용이 분명하고 뒤에 확인할 수 있어 가장 권장되며, 특히 여러 기관이 얽히거나 기간이 긴 경우에 필요하다. 구두계약은 문서가 부담스럽거나 관계 형성이 우선인 상황에서 쓰이며, 합의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보완한다. 암묵적 계약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로 전제하는 합의로, 오해가 생기기 쉬워 가능한 한 드러내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약이 하는 일은 넷이다. 첫째, 목표를 공유한다 —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며 몇 달을 보내는 일을 막는다. 둘째, 역할을 나눈다 — 클라이언트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리에 세운다. 셋째, 참여 동기를 만든다 — 스스로 합의한 것은 지키려 한다. 넷째, 평가의 기준이 된다 —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다. 윤리강령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계약의 윤리적 근거이며, 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과 거절·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은 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것이 없으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몇 달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계약은 클라이언트를 받는 사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옮겨 놓는다. 역할이 적혀 있어야 자기 몫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서로 남길지 말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빠뜨릴 수 없다.
  1. 계약은 목표·역할·방법·기간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강제력이 목적이 아니다.
  2. 내용에는 표적문제와 목표, 참여자와 역할, 개입방법, 기간·횟수, 장소가 들어간다.
  3. 여기에 평가의 방법과 시점, 비용, 계약을 고치는 조건과 절차가 더해진다.
  4. 수정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 상황은 바뀌므로 계약도 고칠 수 있어야 한다.
  5. 서면계약은 내용이 분명하고 확인이 가능해 여러 기관이 얽히거나 기간이 길 때 필요하다.
  6. 구두계약은 문서가 부담스러울 때 쓰며 합의 내용을 기록에 남겨 보완한다.
  7. 암묵적 계약은 명시하지 않은 전제이며 오해가 생기기 쉬워 드러내 확인하는 편이 좋다.
  8. 계약이 하는 일은 목표 공유 · 역할 분담 · 참여 동기 · 평가 기준의 넷이다.
  9. 윤리강령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계약의 윤리적 근거이며 거절·철회권의 고지를 포함한다.
  1. 계약을 동의서 서명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기관의 양식에 서명받는 것과 목표·역할을 함께 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 실천가가 작성해 통보하지 않는다. 계약의 값은 내용보다 함께 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통보된 계약은 참여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
  3. 수정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처음 계약을 그대로 밀고 가면 계획이 현실과 어긋난 채로 남는다.
  4. 클라이언트의 역할만 적지 않는다. 실천가와 기관이 무엇을 할지도 함께 적어야 대등한 합의가 된다.
  5.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계약을 형식으로 받지 않는다. 강제되는 부분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밝히고, 선택 영역에서 실제 합의를 만든다.
표적문제와 목표를 함께 정한다각자의 역할을 나눈다방법·기간·장소를 정한다평가 시점과 기준을 정한다고치는 절차를 합의한다
계약의 형식과 쓰임
형식언제 쓰는가한계와 보완
**서면계약**여러 기관이 얽힐 때, 기간이 길 때, 비용이 있을 때부담을 줄 수 있다 — 쉬운 말로 함께 작성
**구두계약**문서가 부담스럽거나 관계 형성이 우선일 때기억이 어긋난다 — 기록에 남겨 보완
**암묵적 계약**명시하지 않았으나 서로 전제하는 합의오해가 생긴다 — 가능한 한 드러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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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방식

계약의 가장 큰 값은 문서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바꾸는 데 있다. 계약이 없으면 실천가는 주는 사람, 클라이언트는 받는 사람이라는 배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계약은 이 배치를 흔든다. 첫째, 양쪽의 몫이 적힌다. 「선생님은 이걸 해 주시고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구조 안에서 클라이언트는 요구할 자격도 함께 갖는다 —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을 수 있다. 둘째, 기대가 드러난다. 실천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시하는 일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정직한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뢰가 무너진다. 셋째, 끝이 정해진다. 기간을 정하면 관계가 무기한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게 된다 — 기능주의가 시간 제한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계약을 쓸 때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 용어로 적힌 계약서는 서명은 받아도 합의는 만들지 못한다.

계약을 고쳐야 하는 순간들

계약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함께 갱신된다. 고쳐야 하는 신호는 정해져 있다. 첫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실직·입원·이사·가족 구성의 변화처럼 계획의 전제가 흔들리면 목표부터 다시 본다. 둘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첫 표적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로 옮기며 계약을 새로 쓴다. 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사례가 목적 없이 이어진다. 셋째, 진전이 없을 때. 몇 달째 같은 자리라면 목표가 너무 크거나 방법이 맞지 않거나 표적문제 자체가 잘못 골라진 것이다. 이때 흔한 실수는 클라이언트의 의지를 문제 삼는 것인데, 먼저 볼 것은 계약의 설계다. 넷째, 클라이언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을 때. 관계가 쌓이면 처음에 말하지 않은 진짜 문제가 나오는 일이 흔하다. 그때 「우리는 이걸 하기로 했다」로 붙들면 그 이야기가 닫힌다. 계약에 수정 절차를 미리 넣어 두는 것은 이 네 가지 순간을 예정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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