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문제와 목표를 함께 정한다→각자의 역할을 나눈다→방법·기간·장소를 정한다→평가 시점과 기준을 정한다→고치는 절차를 합의한다
계약의 형식과 쓰임| 형식 | 언제 쓰는가 | 한계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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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계약** | 여러 기관이 얽힐 때, 기간이 길 때, 비용이 있을 때 | 부담을 줄 수 있다 — 쉬운 말로 함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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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 | 문서가 부담스럽거나 관계 형성이 우선일 때 | 기억이 어긋난다 — 기록에 남겨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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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묵적 계약** |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로 전제하는 합의 | 오해가 생긴다 — 가능한 한 드러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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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방식
계약의 가장 큰 값은 문서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바꾸는 데 있다. 계약이 없으면 실천가는 주는 사람, 클라이언트는 받는 사람이라는 배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계약은 이 배치를 흔든다. 첫째, 양쪽의 몫이 적힌다. 「선생님은 이걸 해 주시고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구조 안에서 클라이언트는 요구할 자격도 함께 갖는다 —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을 수 있다. 둘째, 기대가 드러난다. 실천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시하는 일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정직한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뢰가 무너진다. 셋째, 끝이 정해진다. 기간을 정하면 관계가 무기한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게 된다 — 기능주의가 시간 제한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계약을 쓸 때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 용어로 적힌 계약서는 서명은 받아도 합의는 만들지 못한다.
계약을 고쳐야 하는 순간들
계약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함께 갱신된다. 고쳐야 하는 신호는 정해져 있다. 첫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실직·입원·이사·가족 구성의 변화처럼 계획의 전제가 흔들리면 목표부터 다시 본다. 둘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첫 표적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로 옮기며 계약을 새로 쓴다. 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사례가 목적 없이 이어진다. 셋째, 진전이 없을 때. 몇 달째 같은 자리라면 목표가 너무 크거나 방법이 맞지 않거나 표적문제 자체가 잘못 골라진 것이다. 이때 흔한 실수는 클라이언트의 의지를 문제 삼는 것인데, 먼저 볼 것은 계약의 설계다. 넷째, 클라이언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을 때. 관계가 쌓이면 처음에 말하지 않은 진짜 문제가 나오는 일이 흔하다. 그때 「우리는 이걸 하기로 했다」로 붙들면 그 이야기가 닫힌다. 계약에 수정 절차를 미리 넣어 두는 것은 이 네 가지 순간을 예정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