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약(contract)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목표와 역할, 방법과 기간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법률상의 계약과 달리 강제력이 목적이 아니며, 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장치다.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여덟이다. 첫째, 표적문제와 목표, 둘째, 참여자와 각자의 역할(누가 무엇을 하는가), 셋째, 개입방법, 넷째, 기간·횟수·시간, 다섯째, 장소, 여섯째, 평가의 방법과 시점, 일곱째, 비용, 여덟째, 계약을 고치는 조건과 절차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데, 상황은 바뀌므로 계약은 수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은 셋으로 나뉜다. 서면계약은 내용이 분명하고 뒤에 확인할 수 있어 가장 권장되며, 특히 여러 기관이 얽히거나 기간이 긴 경우에 필요하다. 구두계약은 문서가 부담스럽거나 관계 형성이 우선인 상황에서 쓰이며, 합의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보완한다. 암묵적 계약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로 전제하는 합의로, 오해가 생기기 쉬워 가능한 한 드러내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약이 하는 일은 넷이다. 첫째, 목표를 공유한다 —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며 몇 달을 보내는 일을 막는다. 둘째, 역할을 나눈다 — 클라이언트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리에 세운다. 셋째, 참여 동기를 만든다 — 스스로 합의한 것은 지키려 한다. 넷째, 평가의 기준이 된다 —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다. 윤리강령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계약의 윤리적 근거이며, 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과 거절·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하기
계약은 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것이 없으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몇 달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계약은 클라이언트를 받는 사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옮겨 놓는다. 역할이 적혀 있어야 자기 몫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서로 남길지 말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빠뜨릴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계약은 목표·역할·방법·기간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강제력이 목적이 아니다.
- 내용에는 표적문제와 목표, 참여자와 역할, 개입방법, 기간·횟수, 장소가 들어간다.
- 여기에 평가의 방법과 시점, 비용, 계약을 고치는 조건과 절차가 더해진다.
- 수정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 상황은 바뀌므로 계약도 고칠 수 있어야 한다.
- 서면계약은 내용이 분명하고 확인이 가능해 여러 기관이 얽히거나 기간이 길 때 필요하다.
- 구두계약은 문서가 부담스러울 때 쓰며 합의 내용을 기록에 남겨 보완한다.
- 암묵적 계약은 명시하지 않은 전제이며 오해가 생기기 쉬워 드러내 확인하는 편이 좋다.
- 계약이 하는 일은 목표 공유 · 역할 분담 · 참여 동기 · 평가 기준의 넷이다.
- 윤리강령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계약의 윤리적 근거이며 거절·철회권의 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