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6년 제16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재해통계와 재해율

49.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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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일반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신체장해자 1등급 경우,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정답: O

    신체장해 1급은 영구히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사망과 같은 7,500일(300일×25년)로 계산한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 1).

  2. ② 신체장해자 3등급 경우, 근로손실일수는 5,500일이다.

    정답: X

    신체장해 3급은 1·2급과 같이 7,500일이다 — 5,500일은 4급이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 1).

  3. ③ 신체장해자 7등급 경우, 근로손실일수는 2,200일이다.

    정답: O

    7급의 근로손실일수는 2,200일이다 — 6급 3,000일과 8급 1,500일 사이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 1).

  4. ④ 신체장해자 9등급 경우, 근로손실일수는 1,000일이다.

    정답: O

    9급은 1,000일이다 — 10급은 600일, 11급은 400일로 이어진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 1).

  5. ⑤ 신체장해자 13등급 경우, 근로손실일수는 100일이다.

    정답: O

    13급은 100일이고, 가장 가벼운 14급은 50일이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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