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6년 제16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5.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7조제4항제4호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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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일반 3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정답: X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은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제도 목록에 없다 — 진단·공정안전보고서·근골격계 조사가 들어 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4항).

  2.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정답: O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으면 그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

  3. ③ 공정안전보고서(공정위험성 평가서를 매년마다 작성하는 경우)

    정답: O

    공정위험성 평가서를 최대 4년 안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하면 인정되므로 매년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4항 제2호).

  4. ④ 공정안전보고서(공정위험성 평가서를 격년마다 작성하는 경우)

    정답: O

    격년 작성도 4년 범위 안의 정기 작성이라 공정안전보고서로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4항 제2호).

  5. ⑤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정답: O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위험성평가로 인정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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