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6년 제16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40.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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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일반 4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60미터인 교량 건설공사

    정답: O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 건설은 제출 대상이라 60m 교량은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2. ② 전기 계약용량이 350킬로와트인 가구제조업

    정답: O

    가구 제조업은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라 350kW는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0호).

  3. ③ 정격소비전력이 60킬로와트인 유기화학물 건조설비의 설치ㆍ이전

    정답: O

    건조설비는 고시상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이면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면 대상이라 60kW는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4. ④ 연면적 6천제곱미터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정답: O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는 대상이라 6천㎡는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

  5. 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인 전시장의 건설공사

    정답: X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상이지만 전시장은 명시적으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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