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6년 제16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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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일반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급인만 실시한다.

    정답: X

    수급인이 자기 작업을 평가해도 도급인의 평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두 사업주가 따로 평가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2. ② 도급인만 실시한다.

    정답: X

    도급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도 자기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3. ③ 건설공사 발주자만 실시한다.

    정답: X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 지침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가 아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4. ④ 수급인과 도급인이 각각 실시한다.

    정답: O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평가를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결과를 검토해 자기가 고칠 것을 개선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제3항).

  5. ⑤ 수급인의 일용직 근로자가 실시한다.

    정답: X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다 — 일용직 근로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주체가 아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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