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6년 제16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3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24조제2항제4호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ㅁ.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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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산업안전일반 3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ㄱ 적격품 여부 확인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고, 개선계획(ㄹ)과 중대재해 대책(ㅁ)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49조 제2항).

  2. ② ㄱ, ㄴ, ㅁ

    정답: X

    적격품 여부 확인(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일 뿐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 ㄷ·ㄹ이 들어가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ㄱ은 빠지고, 교육(ㄴ)과 중대재해 대책(ㅁ)이 들어가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4. ④ ㄴ, ㄷ, ㅁ

    정답: X

    ㄴ·ㄷ·ㅁ은 맞지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울 때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2항).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O

    교육(ㄴ)·중대재해 대책(ㅁ)은 제24조, 공정안전보고서(ㄷ)는 제44조, 개선계획(ㄹ)은 제49조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44조 제2항,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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