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5년 제15회

인간공학근골격계부담작업과 들기작업 평가

49.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단기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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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일반 4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하루에 5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정답: O

    키보드·마우스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부담작업이라 5시간은 해당한다(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

  2. ② 하루에 3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정답: O

    같은 동작 반복은 하루 총 2시간 이상이면 부담작업이라 3시간은 해당한다(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

  3. ③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정답: O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하루 총 2시간 이상 일하면 부담작업이다(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호).

  4. ④ 하루에 12회 이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정답: O

    25kg 이상 물체를 하루 10회 이상 들면 부담작업이라 12회는 해당한다(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8호).

  5. ⑤ 하루에 총 1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정답: X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은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이라야 부담작업이다(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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