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5년 제15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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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일반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답: O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2.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3. ③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정답: X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8호)지만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서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4.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 O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호).

  5. 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정답: O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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