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5년 제15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안전인증·안전검사·보호구·안전보건표지

4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기계 및 설비 중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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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산업안전일반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프레스

    정답: X

    프레스는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만 안전인증을 받는다 — 설치·이전 때도 받는 것은 크레인·리프트·곤돌라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2. ② 압력용기

    정답: X

    압력용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만 안전인증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3. ③ 리프트

    정답: O

    리프트는 크레인·곤돌라와 함께 설치·이전할 때도, 주요 구조를 바꿀 때도 안전인증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4. ④ 롤러기

    정답: X

    롤러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만 안전인증을 받는다 — 설치·이전은 인증 사유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5. ⑤ 고소작업대

    정답: X

    고소작업대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 때의 안전인증 대상에만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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