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국가직

소방기본법119종합상황실

1.「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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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

  1.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ㆍ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해야 하므로 “중 하나 이상”은 옳지 않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전산ㆍ통신요원 배치 및 통신시설 구비에 관한 서술이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옳지 않다.

  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출동지령ㆍ지원요청ㆍ정보수집 및 제공ㆍ현장지휘ㆍ피해파악 및 기록ㆍ관리)를 규정 그대로 서술하여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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