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화재예방법화재예방안전진단1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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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관계법규 1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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