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6국가직

정부회계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17.「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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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회계학 17번 해설

정답: 2

  1.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답: X

    감가상각 제외와 주석 공시까지는 규정대로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마지막 문장이 틀렸다.

  2.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정답: O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고, 사용수익권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두 문장 모두 규칙 그대로여서 옳다.

  3.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장기투자증권의 단가 산정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종목별 총평균법이다. 취득원가 구성은 맞지만 단가 산정 방법이 틀렸다.

  4.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정답: X

    이들 항목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만 보고한다.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앞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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