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국가직

정부회계국가회계기준

9.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1,200,000이다. 계약서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청구권 확정/고지일청구 금액
2016. 10. 31.₩200,000
2017. 1. 31.₩300,000
2017. 4. 30.₩300,000
2017. 8. 3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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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학 9번 해설

정답: 2

  1.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800,000 덜 인식한다.

    정답: X

    두 금액의 차이는 ₩200,000이다. 교환수익은 기간 경과분 ₩400,000, 비교환수익은 확정분 ₩200,000이다.

  2.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200,000 더 인식한다.

    정답: O

    교환수익은 용역 제공 기간에 따라 인식하므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400,000이다.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 인식하므로 2016년 확정분 ₩200,000뿐이다. 차이는 ₩200,000이다.

  3.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동일하다.

    정답: X

    인식 기준이 서로 달라 금액이 같아지지 않는다. 하나는 기간, 다른 하나는 청구권 확정시점 기준이다.

  4.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400,000이다.

    정답: X

    ₩400,000은 교환수익일 때의 금액이다. 비교환수익은 2016년에 확정된 ₩200,000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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