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년 국가직
정부회계국가회계기준9.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1,200,000이다. 계약서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 청구권 확정/고지일 | 청구 금액 |
|---|---|
| 2016. 10. 31. | ₩200,000 |
| 2017. 1. 31. | ₩300,000 |
| 2017. 4. 30. | ₩300,000 |
| 2017. 8. 31. | ₩400,000 |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