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22국가직

평생교육학점인정법

1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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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육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

  1.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정답: X

    학점인정 대상은 외국·이북 지역에서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이며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학점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학점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정답: O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는 학점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정답: O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 이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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