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로,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유지ㆍ관리한다.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고 연결금속구 구경은 65mm로 한다. 급수탑은 급수배관 구경 100mm 이상, 개폐밸브는 지상 1.5m 이상 1.7m 이하에 설치한다. 저수조는 낙차 4.5m 이하, 흡수부분 수심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 한 변 60cm 이상ㆍ원형 지름 60cm 이상, 상수도 연결 자동 급수 구조로 한다. 지하 설치 시 맨홀 뚜껑 지름 648mm 이상, 노란색 반사도료 폭 15cm 선을 표시한다.
이해하기
수치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65-100-1.7-4.5-60’으로 묶어라. 연결금속구 65mm, 급수탑 개폐밸브 1.5~1.7m, 저수조 낙차 4.5m, 투입구 60cm가 단골이다(2021ㆍ2023ㆍ2026 기출). 소방용수표지는 문자 백색ㆍ내측 적색ㆍ외측 청색이다(2018 기출).
핵심 포인트
- 1소화전 연결금속구=65mm.
- 2급수탑 개폐밸브=1.5~1.7m.
- 3저수조 낙차=4.5m 이하, 투입구 60cm.
- 4소방용수시설 설치=시ㆍ도지사.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저수조의 낙차는 10m 이하로 한다.
○ 저수조의 낙차는 4.5m 이하로 한다.
✕ 소화전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mm로 한다.
○ 소화전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