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용수시설

2.「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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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3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용수시설 및 도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사결과의 전자적 작성ㆍ관리 및 2년 보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비상소화장치(함)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근거ㆍ요건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4.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수조의 낙차(4.5m 이하)와 흡수관 투입구 규격(사각형 한 변 60cm 이상, 원형 지름 60cm 이상)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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