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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 예방ㆍ진단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강화지구ㆍ화재안전조사ㆍ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ㆍ공장ㆍ창고 밀집지역ㆍ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밀집지역ㆍ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을 지정하며,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와 훈련ㆍ교육을 실시(10일 전 통보)한다.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는 7일 전 서면 통지, 결과는 서면 통지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 위험성 평가ㆍ소방시설 유지관리ㆍ피난ㆍ방화시설 관리ㆍ비상대응조직ㆍ재발방지 대책 등을 진단한다.

이해하기

지정권자와 명칭 변경이 함정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다(2018 기출).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은 화재로 오인할 우려 신고지역ㆍ강화지구 지정 대상이 아니다(2024 기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2022 기출).

핵심 포인트

  1. 1화재예방강화지구=시ㆍ도지사 지정.
  2. 2화재안전조사=7일 전ㆍ결과 서면 통지.
  3. 3진단 범위=위험성 평가ㆍ유지관리ㆍ재발방지.

틀린 표현 바로잡기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지정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