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감리ㆍ하자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사감리ㆍ하자보수ㆍ소방기술자 배치
공사감리는 상주 공사감리(연면적 3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일반 공사감리로 나뉜다. 감리업자는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피난기구ㆍ유도등ㆍ비상조명등ㆍ비상경보ㆍ비상방송ㆍ무선통신보조설비가 2년, 자동소화장치ㆍ옥내외소화전ㆍ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ㆍ자동화재탐지ㆍ소화활동설비가 3년이며,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알린다.
이해하기
상주감리 기준(3만㎡ㆍ16층 500세대)과 보증기간 2년/3년 구분이 단골이다(2021ㆍ2023ㆍ2024 기출). 하자 통보 후 조치는 3일 이내이지 7일이 아니다(2021 기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업자가 작성하지 설계업자가 아니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 1상주감리=3만㎡ㆍ16층 500세대.
- 2보증 2년=유도등ㆍ비상조명ㆍ무선통신보조.
- 3보증 3년=스프링클러ㆍ자동화재탐지.
- 4하자 통보 후 3일 이내 조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보수한다.
○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