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권한ㆍ책임
소방기본법 — 손실보상ㆍ강제처분ㆍ소방활동 종사
손실보상은 소방청장ㆍ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상한다. 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ㆍ발생한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ㆍ10일 이내 통지ㆍ30일 이내 지급한다. 단 불법 주정차 차량 제거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처분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이 할 수 있고, 소방활동 종사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이해하기
기한과 주체가 함정이다. 손실보상 기한은 ‘3년-5년-60일-10일-30일’로 묶어라(2019 기출). 불법 주정차 차량 제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2018 기출). 강제처분권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이며 소방청장ㆍ시ㆍ도지사는 아니다(2019 기출).
핵심 포인트
- 1손실보상=3년ㆍ5년ㆍ60일ㆍ10일ㆍ30일.
- 2불법 주정차 차량 제거=보상 제외.
- 3강제처분=본부장ㆍ서장ㆍ대장.
- 4소방활동 종사 비용=시ㆍ도지사.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소방활동 종사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