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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 통합조사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는 특정 세목만이 아니라 사업 관련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중복조사 금지). 조사 개시 시 조사원증 제시ㆍ납세자권리헌장 교부ㆍ요지 낭독 의무가 있고, 성실성 추정ㆍ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해하기

'예외 목록'이 함정이다. 재조사 허용사유(거래상대방 조사,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조세범칙조사, 과세관청 외 기관 제공자료 처리 등)와 조사대상 선정사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를 섞는다.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ㆍ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2022 기출).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최대한 아님, 2026 기출)에서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2018 기출).

핵심 포인트

  1. 1세무조사=통합조사 원칙, '최소한'의 범위(최대한 아님).
  2. 2부분조사=같은 세목ㆍ과세기간 2회 초과 불가.
  3. 3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재조사 아닌 선정사유.
  4. 4조세범칙조사=사전통지 대상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